[1차 상법] 농금원 이론서 독점 요약 5탄 – 보험계약의 절대적 무효 사유 및 기출 핵심 정리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제1과목 ‘상법(보험편)’ 객관식 문제에서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절대적 무효 사유’와 주어 말장난 함정으로 과락 낙방을 유발하는 ‘계약 무효 조항’ 핵심 요약집입니다. 방대한 법률 이론서에 지친 독학 수험생분들을 위해 실제 시험장 정답 선지 위주로 철저하게 압축 가공했으니 오직 본 사이트에서만 독점으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 1. 법적 효력 제로: 상법상 보험계약의 절대적 무효 사유 (★출제율 300%)

계약 체결 당시에 아래 조항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자석처럼 즉시 무효 처리가 됩니다.

– [ 타인의 생명보험 무효 사유 ] ➡️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 서면 동의 ]를 얻지 아니한 경우 무조건 무효 (※ 단, 단체보험은 예외)

– [ 15세 미만자 등 사망보험 무효 사유 ] ➡️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 사망 ]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발견 즉시 무조건 무효

– [ 사고 발생 후의 계약 무효 사유 ]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 이미 발생 ] 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무조건 무효

■ 2. 시험장 단골 오답 저격: ‘취소’와 ‘무효’의 단어 장난 경계선

구글 로봇처럼 법적 처분 단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무효 (Void) ] ➡️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 부활 불가)

– (★시험장 절대 저격 선지) 객관식 보기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슬쩍 단어를 바꿉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 절대적 무효 ] 사유가 원칙임을 칼같이 골라내셔야 정답입니다.

💡 지니의 1차 상법 실전 시험장 독점 오답 저격 꿀팁!

구글 로봇처럼 객관식 보기 선지의 ‘피보험자 나이 숫자’와 ‘동의 방식’을 칼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실전 시험에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구두 동의를 얻은 경우 계약은 유효하다”라거나, “16세 미만자의 사망 계약은 무효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함정을 팝니다.

반드시 서면으로만 동의를 인정하며, 사망보험 금지 기준 나이는 정확히 [ 15세 미만 ] 이 절대 대원칙임을 머릿속에 고정하는 것이 과락을 피하고 동차 합격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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