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농금원 이론서 독점 요약 10탄 – 농재법 주요 벌칙 조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총정리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객관식 문제에서 형사처벌 벌칙 규정과 행정처분 과태료 금액의 수치 장난으로 과락 낙방을 유발하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핵심 요약집입니다. 방대한 법률 이론서에 지친 독학 수험생분들을 위해 실제 시험장 정답 선지 위주로 철저하게 압축 가공했으니 오직 본 사이트에서만 독점으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 1. 가장 무거운 형사 처벌: 농재법 주요 ‘벌칙’ 규칙 (★출제율 100%)

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무거운 형사처벌 조항으로, 숫자 년수와 벌금 금액을 세트로 외우셔야 합니다.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재해보험사업자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유용한 자 (※ 돈을 멋대로 굴린 죄는 무조건 3년/3천 선고)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손해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계약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2. 단골 기출 수치 함정: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칙 (★출제율 300%)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서, 금액 한도와 위반 행위 매커니즘을 칼같이 매칭하셔야 정답을 고릅니다.

– [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서류 제출 명령을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 과태료 부과권자 주어 ]

➡️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무조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 부과하고 징수함

💡 지니의 1차 농재법 실전 시험장 독점 오답 저격 꿀팁!

구글 로봇처럼 객관식 선지의 ‘벌칙 금액’과 ‘과태료 금액’을 칼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실전 기출 시험에서 “계약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벌칙 사유를 과태료로 교묘하게 둔갑시켜 수험생들을 낙방시킵니다.

개인정보와 비밀을 누설한 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빨간 줄이 그어지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라는 무거운 벌칙 처벌이 절대 대원칙임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1차 시험을 초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오늘 마스터한 1차 농재법의 벌칙 수치 공식들과 연계하여, 바로 직전에 대망의 9탄으로 정복했던 1차 3과목 재배학 이산화탄소(CO2) 농도 변화에 따른 광합성 한계점 수치 가이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계 링크를 함께 마스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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