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실무] 농금원 이론서 독점 요약 14탄 – 수확기 이전 미경과 비율 및 시설물 지급보험금 산정 공식
손해평가사 2차 실무 시험 주관식 15점짜리 대형 계산 문제에서 품목별 수확기 이전 일자별 미경과 비율 대입 오류 및 시설물 자기부담금 차감 장난으로 수험생들을 무조건 과락 시키는 ‘수확기 이전 사고 미경과 비율 및 비가림·해가림시설 지급보험금 산정 공식’ 요약집입니다. 선배 손해평가사의 실전 기출 데이터와 공식 이론서를 기반으로, 오직 본 사이트에서만 독점 공개하는 세로 정렬 암기 규칙이니 집중해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 1. 실전 주관식 감수량 산정 필수: 주요 품목별 수확기 이전 사고 미경과 비율 산식
수확기에 도달하기 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환급할 때, 남아있는 기간의 비율을 자석처럼 계산해 내는 단골 영역입니다.
– [ 미경과 비율 기본 계산 산식 ]
➡️ 공식: 미경과 비율 = 1 – (계약 유지 일수 / 전체 계약 기간 일수)
– [ 실전 계산 문제 대입 매커니즘 ]
* 전체 계약 기간이 100일인데, 현재 3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 미경과 비율 계산: 1 – (30 / 100) = 1 – 0.3 = 최종 [ 0.7 (70%) ] 을 미경과 비율로 대입해야 정답입니다.
■ 2. 주관식 감점 방어선: 비가림 및 해가림시설 구조물 지급보험금 산식 (★출제율 300%)
태풍이나 화재로 인해 과수원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보험금을 결정하는 마법의 3단계 누적 공식입니다.
– [ 1단계: 손해액 산정 공식 ]
➡️ 손해액 = 피해 면적(㎡) x ㎡당 재조달가액 x (1 – 감가상각률)
– [ 2단계: 자기부담금 차감 규칙 ]
➡️ 최종 공제액 = 손해액의 10% (최소 10만 원 ~ 최대 100만 원 한도 적용)
– [ 3단계: 최종 지급보험금 산식 ]
➡️ 지급보험금 = 최소값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지니의 2차 실전 시험장 독점 오답 저격 꿀팁!
구글 로봇처럼 문제 지문의 ‘자기부담금 한도 범위 경계선’을 칼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시설물 주관식 문제에서 “비가림시설 화재 손해액이 50만 원 발생했다”고 조건을 던져주면, 손해액의 10%인 5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소 한도인 [ 10만 원 ]을 강제로 차감하여 최종 40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정답입니다.
반대로 “손해액이 2,000만 원 발생했다”고 나오면 10%인 200만 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대 한도인 [ 100만 원 ]만 컷트하여 차감해야 하니, ‘자기부담금은 최소 10만, 최대 100만의 안전벽이 버티고 있다’는 이 치명적인 경계선을 연습장에 무한 반복 적으셔야 동차 합격의 치트키가 됩니다.
👉 오늘 마스터한 시설물 보험금 산식을 실전 산식에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해, 바로 전 파트에서 대성공작으로 정복했던 과수 품목별 착과감수보험금 및 자기부담감수량 누적 차감 가이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계 링크를 함께 마스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