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및 재응시 제한
손해평가사 1차 시험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객관식 시험에서 ‘필수 취소’와 ‘선택적 취소’의 조문 말장난, 그리고 재응시 제한 일수 숫자 함정으로 과락을 유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규정’ 핵심 요약집입니다. 방대한 법률 이론서에 지친 독학 수험생분들을 위해 실제 시험장 정답 선지 위주로 철저하게 압축 가공했으니 오직 본 사이트에서만 독점으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 1. 자비 없는 절대 원칙: 자격증을 무조건 빼앗는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견 즉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조항입니다. 시험 보기 중에 슬쩍 끼워 넣기 좋으니 통암기하셔야 합니다.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자격정지 처분 위반 ] ➡️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대담한 경우
– [ 명의 대여 ] ➡️ 타인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2. 단골 기출 함정: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재응시 제한 기간’ 규칙 (★출제율 300%)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손해평가사 시험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반드시 버텨야 하는 법적 시간 경계선입니다.
– [ 재응시 제한 기간 ] ➡️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장 절대 저격 선지) 객관식 선지에서 숫자 3년을 슬쩍 ‘2년’이나 ‘5년’으로 바꾸어 수험생들의 뒤통수를 치니, ‘자격 취소 낙방은 무조건 3년 패널티’라는 연결고리를 칼같이 외우셔야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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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로봇처럼 법조문의 ‘주어’와 ‘동사 끝말’을 칼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실전 시험 보기 선지에서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슬쩍 끝말을 흐려놓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취소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발견 즉시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취소하여야 한다(필수 처분)’ 조항이므로 이를 칼같이 골라내셔야 과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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