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법령]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 핵심 벌칙 규정 및 과태료 수치 요약

손해평가사 1차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에서 가장 지엽적으로 출제되어 수험생들의 멘탈을 흔들어놓는 ‘벌칙 규정 및 금액 수치 함정’ 요약집입니다. 법조문의 딱딱한 조항들에 지친 독학 수험생분들을 위해 실제 시험장 정답 선지 위주로 철저하게 가공했으니 오직 본 사이트에서만 독점으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 1. 가장 무거운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재법 법령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법 행위에 적용되는 최고 수위의 형벌 조항입니다.

– [ 비밀 누설 금지 위반 ] ➡️ 재해보험사업의 전산망을 관리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계약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 손해평가 요건 위반 ]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 재해보험 질서를 어지럽힌 손해평가사 또는 관계자

■ 2. 단골 기출 함정: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 [ 업무 검사 거부 및 기피 ] ➡️ 정부나 감독기관이 부정한 적발을 위해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

– [ 관계자 조사 불응 ] ➡️ 손해평가 업무의 적정성 조사를 위해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려 했으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자

💡 지니의 1차 농재법 시험장 독점 오답 저격 꿀팁!

구글 로봇처럼 숫자의 ‘금액 단위’를 칼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객관식 시험 선지에서 “개인 비밀을 누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형벌(1년/1천만 원)과 과태료(500만 원)의 종류를 교묘하게 뒤바꿔 오답을 만듭니다. 비밀 누설과 고의 허위 평가는 무조건 무거운 ‘벌칙(징역/벌금)’에 속한다는 뼈대를 뇌에 머릿속에 심어두는 것이 고득점의 치트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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