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손해평가사 1차 상법(보험편) 전 범위 핵심 기출 조문 마스터 요약집

손해평가사 1차 합격의 절대적인 효자 과목인 상법 제4편 보험편 중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빈출 말장난 선지가 다수 숨어있는 ‘보험의 개요 및 경영활동’ 핵심 요약집입니다. 선배 손해평가사의 합격 노하우가 담긴 원문 자료를 기반으로 가독성 좋게 편집했으니 독학 수험생분들은 집중해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의 정의와 법적 개념 규칙 :

상법에서 다루는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감하기 위한 계획적인 법률적 경제 제도입니다. – 수지 상등의 원칙: 보험 가입자로 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장래 보험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 총액은 서로 같아야 합니다. – 대수의 법칙: 보험자 (보험회사)가 우발적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경제 주체를 단체로 결합시키는 확률적 원리입니다. – 금융 및 적립금 성격: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가입자 공동 재산이자 보험 회사의 부채인 ‘보험 준비금’으로 축적되며, 이는 장기성 자금의 특징을 가집니다. 반드시 금전적인 조달 목적을 위주로 하는 경제 시설입니다.

■ 2. 영리보험과 공영보험의 형태 분류

– 민영보험 (영리목적): 주식회사 조직의 경우 상법과 보험업법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 (★상호회사는 비영리목적으로 보험업법만 적용받으므로 오답 선지 주의!) – 공영보험 (국가·지자체): 국가가 직접 경영에 관여하는 국가보험과, 직접 경영하지 않고 조직과 제도를 법률 명령으로 규정하는 국영보험으로 나뉩니다.

■ 3. 보험의 경영활동 및 핵심 권한 도표 (★출제 100%)

– 보험의 모집 주체별 권한: * 보험설계사(모집사원): 계약을 중개할 수는 있으나,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직접 받아내는 [고지수령권이 절대 없습니다!] 시험에 대리상과 섞어 단골 오답으로 출제됩니다. * 보험대리상(대리점): 독립된 영업 주체로서 계약 수령권 및 고지수령권을 가집니다. – 지급 방식의 차이: * 손해보험: 사고 발생 시에만 실제 손해 발생 정도와 손해 유무를 철저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실손보상 방식입니다. (단기계약) * 정액보험: 손해 발생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할 때 정한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생명보험 등 장기계약)

💡 지니의 상법 1차 시험장 오답 저격 꿀팁!
구글 로봇처럼 아주 꼼꼼하게 단어의 짝꿍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시험문제에서는 주식회사가 보험업법만 적용받는다거나,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있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단어를 뒤바꿔 오답을 유도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 ‘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없음’ 세 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도 1과목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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